광명시 민생안정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광명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설 명절 전인 2025년 1월 23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확인하시고, 지원금이 소진되기 전에 간단한 본인인증 후 즉시 신청 하세요!




민생안정지원금 신청 자격

민생안정지원금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출생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2025년 1월 15일 24시 기준 주민등록상 광명시에 주소를 둔 모든 거주자가 포함되며,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시내에 주소를 등록한 사람도 대상입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출생 아동의 경우, 2025년 1월 15일 24시 이전에 광명시민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출생 신고가 지급 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지급을 위해 주민등록초본과 기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생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본인 명의의 카드를 보유한 경우 가능하며, 2025년 1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 절차는 민생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한 뒤 카드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접수 완료 후 1~3일 이내에 카드 포인트가 자동 충전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누구나 가능하며, 2025년 2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접수 후 1~3일 이내에 광명사랑화폐가 발급되거나 기존 카드에 충전됩니다.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2월 10일부터 14일까지는 5부제를 운영합니다.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월 10일(월): 1, 6 

2월 11일(화): 2, 7 

2월 12일(수): 3, 8 

2월 13일(목): 4, 9 

2월 14일(금): 5,0


대리 신청 안내

대리 신청은 동일 세대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가능하며, 세대가 분리된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시설에 입소한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 증빙 서류, 위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환수 조치 및 주의 사항

민생안정지원금은 『광명시 민생안정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지급됩니다. 지급 후 부정수급이나 자격 미달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환수 사유에는 지급 기준일 이후 전출, 사망,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유가 포함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환수 대상이 됩니다.


문의처 및 접수 센터

광명시청 민원콜센터(☎ 1688-3399)와 기업지원과 소상공인지원팀(☎ 02-2680-5858)을 통해 민생안정지원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지원과 접수가 가능합니다.